최민희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31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 위원장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와서 ‘내 잘못’ 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덮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방자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다.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인으로부터 모두 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딸마저 여의도 정치판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 원씩 8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국감 기간인 이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달 26일에는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인 상태’라고 표기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신상 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딸은 지난해 8월 혼인신고하고 올해 9월이나 10월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9월에 예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10월에 겨우 날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랑재 예약 과정 특권 행사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딸은 제 아이디로 절차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아 대기하고 클릭해 사랑재에 기예약자 취소가 생겨 신청 경쟁을 거쳐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방위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내고 화환을 요청했다는 지적을 두고도 “의도적으로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며 “딸의 고교 친구들이 부조를 받다 보니 피감기관과 보수 종편 (관계자를) 알 길이 없어 그냥 받게 됐고 나중에 제가 확인한 뒤 다 돌려줬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