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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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피살 수사의뢰]
‘靑 중심 조직적 월북몰이’ 결론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


“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
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
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

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감사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훈#박지원#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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