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추진 ‘1주택자 상위 2%’ 주택 가격 10억7000만 원~11억 원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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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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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 종부세수는 현재보다 659억 원이 덜 걷히고, 과세 대상자는 8만 9000여 명 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아일보가 9일 입수한 민주당의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줄일 경우 올해 1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총 1297억 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걷히는 1956억 원보다 659억 원(33.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상위 2%로 바뀔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8만 3000명에서 8만 9000명(48.6%)이 감소한 9만 4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11억 원’ 가량으로만 알려졌던 1주택자의 상위 2%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해 10억6800만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억1800만 원 수준이었던 상위 2% 주택 가격은 4년 사이 4억 넘게 뛰었다. 상위 1% 주택가격은 14억45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연일 ‘상위 2%안’ 등 특위 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송 대표는 7일 KBS 인터뷰에서 “3.4%밖에 안되는 1주택자 종부세를 안 깎아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현행 기준상 네 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부동산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발표됐던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2개 안으로 분리해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양도세를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도차익 10억 원까지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 40%를 유지하는 1안과, 양도차익 5억 원까지 현행 공제를 유지하는 2안을 모두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안에서는 △양도차익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32% 공제 △20억~40억 원은 24% 공제 △40억 원 초과는 16%를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은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공제 △10억~20억 원 20% 공제 △20억 원 초과는 10% 공제로 공제율을 달리 했다.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냈을 경우 현재는 24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1안에 따르면 1400만 원, 2안에 따르면 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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