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들, 최고급 호텔·술파티 제공받았는데…징계는 ‘불문’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9일 20시 34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계약업체의 돈으로 제주도 호화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해외협력단 직원들은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제주도에서 ‘바레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7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진행된 155억 규모의 ‘바레인 보건의료IT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로부터 심평원이 수주를 했고, 국내 A사에 하도급을 준 뒤 바레인 B사가 재하도급을 받았다.

심평원 직원들을 운영위 개최 기간 프로젝트의 하청을 맡긴 A사의 비용으로 고급 호텔에 숙박하는가 하면, 위원회 회의와 무관하게 와인바를 이용했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5월 심평원 부패신고시스템에 ‘외국인과 회의를 가장한 호화 술파티’ 등 3차례의 익명 제보가 올라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 해외협력단 직원들은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무르며 최고급 의전차량을 제공받고, 킹크랩과 다금바리 등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

익명 제보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선 심평원 감사실은 위원회 운영과 무관한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약 6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심평원 참여자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강원도 원주경찰서도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심평원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특정감사를 통해 권익위 유권해석과 원주경찰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심평원에 ‘기관경고’를 줬다.

하지만 심평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해당 직원들을 ‘무혐의’로 의결하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징계위는 “A사가 지불한 숙소·음식 등 비용은 하도급 계약 내용상 운영위 개최 및 제반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3항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불문에 붙이겠다고 결정했다.

청탁금지위반이라 판단한 감사실 역시 위반행위자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인사부서에 고발하도록 처분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징계위에 떠넘기며 기관 부패에 침묵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건 은폐 및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전제한 뒤 “심평원의 조직 및 임직원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따라 내부징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