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수조사는 위법…정적 탄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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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협박하는 행위 옳지 않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은 정적들이라고 보고 탄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오로지 반대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늘(25일)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백이나 다를 바 없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하라”며 “그리고 더 악화되기 전에 부동산 문제도 정상으로 돌려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나” “증인을 압수수색했나” “임의 제출을 강압적으로 해서 제출받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지금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틀림없이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치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염병예방법과 위치정보법에 의해 감염 의심자나 확정자의 과거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저희들이 경유해서 받아가고 있다.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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