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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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후폭풍]
“상임위 강제배정, 의원 권한 침해”… 의장측 “보임없는 사임 국회법 위배”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은 통합당 국회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회의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야당의 지위는 묵살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둑판의 돌도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메워주기 위해 상임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들러리냐”며 박 의장을 비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 박 의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미리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의장의 ‘사·보임 불가’ 발언이 국회의장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 소속 당 의원들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임시국회 내에서의 사·보임 요청은 받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장 측은 “보임 없이 사임만 시키는 것은 국회법상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장 공보수석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위원 개선(사임 및 보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이 사임뿐 아니라 보임을 위한 상임위 신청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 사·보임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미래통합당#상임위원회#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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