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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무죄’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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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4:36
2019년 12월 6일 14시 36분
입력
2019-12-05 17:40
2019년 12월 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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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서울시당 복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BJ TV’를 통해 “얘기를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겠다”며 “당 대표도 사무총장도 몰랐다. 617명 중에 한 명으로 (복당 허용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성추행 논란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미투 운동이 거세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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