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관은 장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뒤 건물 입구를 통제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모인 단국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검찰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장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때인 2008년 조 씨를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책임저자다.
특히 단국대 의대에선 오후 5시 20분경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통상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대상 장소 등을 빠짐없이 써넣는다. 검찰은 장 교수의 사무실과 함께 공동저자인 이 대학 A 교수가 소속된 해부학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끝내고 나가는 수사관들의 손엔 서류박스가 있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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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려대 인재발굴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각각 8시간과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나는 수사관들의 손에선 별도의 서류상자 없이 가방만 눈에 띄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는 “입학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하라는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자 회사의 주주인 정모 씨(56)의 경기 고양시 자택과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는 2017년 이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사모펀드의 나머지 자금도 정 씨와 두 자녀 명의다. 검찰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 같은 투자자 구성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조 후보자의 어머니이자 학원 이사장인 박모 씨, 동생인 조모 씨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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