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이미 인정돼…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징역30년 구형]4월 6일 1심 선고 형량은

27일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을까.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많이 인정된 상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사인인 최 씨에게 나눠준 책임이 큰 만큼 최 씨보다 더 높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순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는 최근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2개만 무죄를 받고, 재단 모금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최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11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이미 채택돼 있기도 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여 원을 받은 뇌물수수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 씨는 1심에서 차량 구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것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또 롯데나 SK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강요하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 朴, 崔보다 높은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 1심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징역 30년보다는 낮게,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구형#30년#최순실#검찰#재판#국정농단#중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