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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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책임자” 유기 최고형
朴, 법정 불출석… 4월6일 1심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5년 및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44)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최종변론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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