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정사의 비극 朴 전 대통령 3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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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18가지 혐의로 작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사적 인연에 눈이 멀어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없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 일부를 맡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파국을 맞은 것이다.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최 씨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재단 설립 모금까지 강요받아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처신으로 나라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40년이 넘는 오랜 친분관계인 두 사람을 재판부는 2주 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 씨 판결문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244번이나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은 긴밀하게 움직였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사인(私人)인 최 씨에게 나눠줬고, 최 씨는 이를 악용해 국정을 농단했다.

1심 재판은 진행 내내 극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작년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연장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잇단 불출석과 변호인단 총사퇴, 국선변호인 선정 등 결심까지 100회의 재판이 열리고 13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재판 보이콧’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억울함을 말할 최후진술까지 포기한 심경은 일견 이해가 간다. 재판 거부의 빌미가 된 구속기간 연장이 형사법 원칙과 충돌하고 방어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불만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법정에서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4월 6일 내려진다.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역사 앞에 선다’는 자세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징역 25년 형을 구형한 최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까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자세로 법정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속죄해야 한다. 법정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징역 30년 구형#국정 농단#비선 실세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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