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반쪽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훈은 2심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일 18시 12분


“자진월북 오인될수 있는 수사결과 발표
서훈·김홍희 명예훼손 등 혐의만 항소
나머지 부분은 실익 고려해 항소 포기”
朴 前국정원장-서욱 前국방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 뉴시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반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 등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26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 결정에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몇 시간 전 우려한 것이 현실화했다”며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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