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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직원 수백 명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낸 뒤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부산 지역 학교에 출입하며, PC 점검을 빌미로 교직원 194명의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22만여 개를 내려받고, 이를 이용해 신체 노출 장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 등 모두 533개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간 합의 진행을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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