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수입 검사에서 납 기준치 6배 초과 제품 확인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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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6월 16일 07시 08분


ⓒ뉴시스
자라홈(Zara Home)이 테이블 액세서리 도자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이전 수입 이력이 없는 신규제품이다.

16일 식약처는 자라홈의 ‘갈색호리병’(품목번호 2234213250) 제품을 12일 검사한 결과, 납이 3.1㎎/L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도자기제의 납 허용 기준은 제품의 용도와 형태, 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액체를 담았을 때 깊이가 2.5㎝ 이상인 가열조리용 도자기의 납 기준은 0.5㎎/L 이하이며, 비가열용 제품은 용량에 따라 0.5~2.0㎎/L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자라홈 제품에는 0.5㎎/L 이하 기준이 적용됐다. 검사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면서 해당 수입 물량은 국내 통관이 제한됐다.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용 기구·용기 제품은 국내에 유통할 수 없으며 반송·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거쳐야 한다.

자라홈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 되지 않았으며 실제 판매 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수입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수출국 제조업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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