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상시와 동일 인력 준수하라 하면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 동일한 인력’ 명시
노조 “주말 또는 연휴인력 근무 가능한 것”
평일 7000명보다 적은 인력 근무 주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려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또 웨이퍼 관련 작업 등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여,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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