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여론조사 실시 의혹’ 염동열 의원 수사…선거법 위반도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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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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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염동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염동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후 재선에 성공한 염동열 의원은 현재 자당 홍준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불법 여론조사 실시 의혹과 별개로 염동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서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오는 1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강원도 평창군 자신의 토지가 공시지가로 26억7600만 원임에도 불구, 13억3800여만 원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염동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서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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