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에 직보’ 증언… 수사 변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순실 게이트]檢 수사 방향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정 의혹
법조계 “대통령 강제수사 어렵지만 최종책임자 확인땐 조사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특혜 재단 운영과 기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다는 단서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성역’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개 혐의 중 박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과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중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줬다”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유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완성본만 기록물로 보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반면 박 대통령의 문건을 받은 최 씨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문건 수령자인 박지만 EG 회장은 문서를 직접 받지 않고 수동적이어서 처벌을 피했지만 최 씨는 피드백까지 하며 적극 개입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설립 특혜와 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사 변수가 되고 있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두 재단 운영 상황을 직보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키맨’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최 씨가 준 청와대 자료를 읽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고한 뒤 재단 자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 씨가 재벌들을 압박해 재단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뇌물 없이) 단지 권위만 공유한 것은 전형적인 징계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 행위에 따라 강요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기소나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최순실#미르재단#박근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