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전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해준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에게 진술 번복의 대가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되어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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