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자에 세금 물려 병역갈등 풀어야”… 병역세 공론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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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도입 제안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병역세 도입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병역세 도입은 남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여서 누구도 앞장서 공론화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을 재개하면서 질의 진행에 앞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 왔다”며 “병역 면제자에게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39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남성연대가 여성과 병역 면제자에게서 병역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병역세 도입 방안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스위스 사례를 들었다. 스위스는 20세가 되면 18∼21주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21∼26세엔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소집돼 군복무를 하는 민병 체제다. 병역 면제비율이 17%가량인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나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간 부과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에 대해 배상세를 면제해 준다. 김 의원은 “병역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같은 군사시설 밀집 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 지원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액수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론화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병역세 부과 방안이나 여성 포함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10일)에 도발하지 않은 이유 등 북한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감행하는 초대형 도발을 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숨죽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한 장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도발 시기를 조정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정감사#국방위원장#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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