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지역구 특별법’ 앞다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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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면세법안 쏟아낸 국회]의원발의 벌써 99건… 포퓰리즘 홍수
파주-울릉 ‘민원성 지원법안’ 빈축… 공휴일 추가-사시 존치 ‘재탕법안’도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속 빈 강정’ 같은 법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개정안’ 1건을 제외하면 99건 모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역대 국회에서 임기 시작 첫 주에 발의된 법안 건수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 19대 국회에서는 64건, 18대 국회에서는 15건이 각각 발의됐고 17대 국회에서는 이 기간에 한 건도 없었다. 19대 때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당론 법안이 31건이나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20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기존 일반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특별법 발의를 남발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의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발의 즉시 “민원성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자구 내용이 똑같은 ‘재탕 법안’도 많다.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더민주당 이찬열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당론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은 2014년 11월에도 당 소속 의원 15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었다. 당시 1년 반 가까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벽도 넘지 못했다. 이를 놓고 원내 1당일 때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회#20대 국회#선심성 법안#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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