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문 열자마자 포퓰리즘 입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또는 신설 법안 5건 발의
세수 부족엔 법인세 인상카드 꺼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흘 뒤인 이달 3일 같은 당의 이찬열 의원이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일몰 연장 조항을 담고 있다. 연장 기간만 5년과 3년으로 각각 다를 뿐이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1조8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법안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선 ‘세금 빼주기’로 선심을 쓰고, 다른 쪽에선 비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동아일보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3개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는 조항이 4건,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는 조항이 1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에 일몰 연기를 요구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총 1조7555억 원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20개 조항 비과세·감면액 2조1504억 원의 8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설되는 비과세·감면 조항과 유료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등 준조세 감면 조항까지 포함하면 20대 국회의원들이 일주일 새 쏟아낸 총 비과세·감면 규모는 1조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정책 목표가 달성된 뒤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막대한 돈이 드는 법안들을 제대로 비용추계도 하지 않은 채 발의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법인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100억∼200억 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200억 원 초과 기업은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이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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