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냔 野, “상설특검법 개정하면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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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꺼내든 ‘투 트랙(두가지 방식) 특검’ 카드의 파급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26일에는 ‘성완종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검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완종 게이트 관련) 별도의 특검을 주장했지만, 만약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하면 특검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 개정의 조건은 현행 5명인 특별검사를 확대하고 △60일인 수사 기간의 연장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등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문재인 대표는 “해외 자원개발비리 사건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좋다”면서도 “(성완종 게이트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완종 게이트를 두고 별도의 특검을 요구했던 야당이 한 발짝 물러선 이유는 특검 카드의 파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데 있다. 또 새누리당이 별도의 특검법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야당은 특검 카드로 2007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잠재워지길 바랐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상설특검법을 시작도 안 해보고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게 국민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듯 하다”며 “여기에 성 회장 사면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야당이 새롭게 내놓을 설명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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