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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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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관련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에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내에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명의로 11일 이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기 때문에 30일로 제출한 지 20일이 된다.
이 관계자는 “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 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기한일 다음 날로부터 최대 10일간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 빠르면 31일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스스로 정한 기한 내에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공직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보통 3∼5일로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정하는 관례에 따라 3명의 장관 후보자는 다음 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후 첫 장관 임명을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단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채택 문제를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장관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또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장은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