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37명 입건 수사중

  • 입력 2008년 4월 11일 02시 59분


검찰은 10일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일인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73명 중 당선자는 37명이며 이 가운데 20명(54.1%)이 상대편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자 중 8명은 금품을 유권자에게 뿌린 혐의를, 3명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입건 유형=서울에서 당선된 A 씨는 최근 상대 후보에 의해 “‘서울시장과 뉴타운 건설을 협의했다’는 허위 공약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해 입건됐다.

서울의 또 다른 당선자 B 씨는 ‘이 지역 유일의 경제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경기 지역의 한 당선자인 C 씨와 낙선한 다른 당 후보 D 씨는 최근 각각 상대편 후보를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전달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 두 사람 모두 입건됐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경남의 한 지역구에선 당선자 E 씨가 다른 후보 F 씨의 소속 당에 의해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은 TV 토론회에 출연해 다른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형량만 강조해 유권자들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E 씨는 “F 씨가 TV 토론회에서 나의 의정활동 출석률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F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입건과 당선무효는 별개=검찰 관계자는 10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자나 선거 관계자가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면 벌금 100만∼150만 원 △5만∼10만 원이면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키로 했다.

만약 당선자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입건된다고 해서 곧바로 당선무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확정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남아 있어 입건된 당선자 중 당선무효 판결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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