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심성 사면’ 논란 예고

  • 입력 2005년 5월 19일 0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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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18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올해 8·15 특별사면에 대규모 일반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논란과 함께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면권 남용 논란=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시혜성’ 사면 복권으로 인해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저하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특정 범죄의 종류를 정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은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리에 연루돼 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출옥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청와대는 1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했다.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불과 사흘 만에 대규모 일반사면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부처님오신날에 단행된 경제계 인사 특별사면이 정치인 사면을 위한 사전포석이다, 최근 4·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일반사면과 복권=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모두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권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을 회복시키는 조치이며,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을 형기만료 전에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사면조치
시기명분사면권자내용
1981년 1월 5공화국 출범전두환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전원 일반사면
1988년2월6공화국 출범노태우시국 및 노사분규 관련자 등 7243명 특별사면
1995년 12월국민대화합김영삼257만3000명에 대한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1만 명에 대한 징계사면, 441만7000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감면
98년 3월 13일김대중 대통령취임김대중550만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 단행
99년 8월 15일광복절김대중전현직 공무원 16만6334명에 대해 일반사면
2003년 8월 15일광복절노무현징계를 받은 공무원 12만5000명과 일반형사범 2만4000여 명에 대해 사면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문희상의장 “8·15 대규모 일반사면 필요”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규모 일반사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장은 17일 밤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는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면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 경제사범은 물론이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행정범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는 형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대철(鄭大哲) 전 의원도 형 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전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최근 특별사면 조치에 이어 문 의장이 광복절 일반사면까지 거론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면권 남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여당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일반사면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형 확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단행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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