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與 공동안]KBS에 예산권 국회는 결산권만

  • 입력 1999년 4월 13일 20시 4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출한 통합방송법 제정안 대부분을 여당 공동안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KBS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KBS의 예산결산 승인권을 다 갖도록 돼 있는 방송개혁위안과 달리 예산권은 KBS에 주고 국회는 결산권만 갖는 방향으로 부분 수정했다.

양당은 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받아 총 9명의 위원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개혁위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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