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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뉴스1
입력
2025-12-12 09:45
2025년 12월 12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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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후임병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2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복부를 단련한다며 후임병인 B 씨(19) 등 2명의 복부를 주먹과 폼롤러로 2시간 동안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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