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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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의 싸움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의 싸움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로톡에 광고하는 걸 막을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방해가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광고를 낸 변호사를 변협이 징계한 것도 변호사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봤다. 변협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IT) 플랫폼을 내놨다가 기존 사업자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세금 환급을 돕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비대면 의료앱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부동산 정보기업 직방 등이 각각 세무사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로톡과 비슷한 형태의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이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건 재작년 6월이다.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의 늑장 결정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사이 변협 징계의 영향으로 4000명에 육박하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운영업체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의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택시업계의 반발에 편승해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혁신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교통난 해소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많은 플랫폼 스타트업이 국내 사업을 포기했다. 쏘카는 개인차량의 영업용 사업을 금지하는 한국을 벗어나 관련 규제가 없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간(P2P)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업계에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게 만드는 플랫폼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요소다. 인터넷, 스마트폰 혁명에 비견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제 전문가업계도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플랫폼과 사업자단체의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로톡#공정거래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플랫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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