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거부 구직자에 실업급여 줘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4일 03시 00분


취업난 속에서도 지방 중소기업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749개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종업원 100명 이상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필요 인력 9500여 명 가운데 약 4.5%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취업난,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고용 불일치(미스매치) 현실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는 작년 12월 24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고질병이다. 중소기업 구인정보와 청년 구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인구직 정보망을 만들고 맞춤 훈련을 실시하는 대책도 제시됐으나 미스매치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그것도 지방 중소기업은 한사코 싫다고 손사래를 친다.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강제로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로 지내면서 대기업이나 대도시 일자리만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취업을 미루다 보면 취업 적령기를 놓치고 취업 시장에서 장기간 벗어나 취업 자체가 힘들게 된다. 개인으로나 국가 차원에서나 큰 손실이다.

젊은 실업자 가운데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더구나 취업 알선을 받고도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다.

지난해 130만1000명이 4조1164억 원의 실업급여를 타갔다. 전년보다 수령자는 약 30% 늘었고 지급액은 44%가량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는 28% 증가한 107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실직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지만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자리가 나타나도 노는 ‘양심 불량’ 실업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은 2주 내지 4주에 한 번씩 형식적인 취업 활동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실업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제출한 입사 지원서 가운데 일부 표본을 골라 확인해보는 정도로는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기 어렵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거부할 때는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아예 탈 수 없도록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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