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공천 두고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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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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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굳은 표정으로 심정 밝혀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었고,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9시47분쯤 검찰에 출두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윤 전 시장은 자신의 심정을 나즈막한 목소리로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검찰에 출두하는 심정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사기 피의자에게 준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만약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채용비리 의혹 등) 그런 일들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라며 “(채용비리 의혹 등)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된 일들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기 피해를 당한 4억5000만원 중 은행 2곳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와 이야기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답변을 마친 윤 전 시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광주지방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동안 윤 전 시장이 받아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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