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파문]
‘통일교 뇌물 의혹’ 한밤까지 조사
경찰, 행사 참석 등 토대 집중 추궁
田 “통상적 정치일정” 혐의 부인
피의자 신분 출석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터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불법 금품수수는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중 첫 조사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재수 “불법 금품 수수 결단코 없어” 혐의 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통일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적 없다고 명백하고 강력하게 결단코 말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업이라 생각해 반대를 해 왔으며 이게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의 명품 관련 영수증과 통일교 행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경찰은 앞서 15일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한 사진 등 그간의 교류 정황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올 4월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0월에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연구단체에 강연자로 섭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통일교와의 교류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계속 분석하다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과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역추적해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고 있다. ● 각종 난항 겪는 경찰 수사
경찰은 앞서 한 총재를 비롯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올 8월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1일 경찰 접견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해 경찰이 사실상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사팀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내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 소속 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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