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 등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후 자영업자, 전문직업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동부화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금을 준다. 이 보험은 최근 소액주주들이 임원에게 회사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판매가 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설계사 및 기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건축, 설계, 토목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설계 잘못으로 인명 피해가 나거나 공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의 ‘금융기관 종합보험’은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금융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직원의 횡령, 사기, 배임 등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도난이나 위조지폐, 위조어음 등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는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최근에는 의사나 회계사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계된 배상책임보험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고현석 손해보험협회 상품수리팀장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사건당 총액 등이 다양하다”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뿐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분야가 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각종 배상책임보험과 보장 대상 및 내용 | ||
보험 상품 | 가입 대상 | 주요 보상 사항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전자금융업자 등 | 회원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
설계사 및 기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건축(기)사, 설계(기)사, 토목기사, 감리사 등 | 설계나 감리 등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
임원 배상책임보험 | 기업 임원 |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 회계사, 회계법인 | 회계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시설물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헬스클럽, 어린이 놀이방 등의 운영자 | 시설물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금융기관 종합보험 | 은행 등 금융기관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강도나 위조지폐에 의한 피해 |
자료: 각 보험사 |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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