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금지’ 중 지자체…3번 위반시 도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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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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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비난에 “다시 고려해볼 것”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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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지자체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를 도살하기로 해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텅쉰망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윈난성의 한 자치시가 계속되는 ‘개 물림’ 사고에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웨이신현은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난 13일 공지했다. 반려견을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어기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50~200위안(약 8500원~3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 번째로 적발될시 반려견을 도살한다고 경고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다소 과한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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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신현에 사는 한 주민은 현지 매체에 “반려견을 산책시켰다고 경고한 뒤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면서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키는 것은 난폭하고도 미개한 정책이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탓에 모든 반려견이 뒷감당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도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어 “반려견과 그 주인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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