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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의 동료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닌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콜센터 상담원 A 씨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와 같은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4년 5월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A 씨가 직원들 앞에서 ‘또라X, 나와’ 등의 폭언 및 모욕을 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이었다.
이후 A 씨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과 배치 전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202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도 기각되면서 A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어 A 씨가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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