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인데 물 새고 문 안 닫혀”…지난해 아파트 하자보수 신고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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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8/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8/뉴스1
직장인 A씨는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의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맘고생을 했다. 배관은 즉시 보수를 받아 누수는 막았다. 하지만 물이 새면서 수납장에 얼룩에 대해선 어떤 보수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공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본 것이다.

이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보수를 둘러싼 다툼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해 아파트 하자보수 신고 급증
24일 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74.6% 늘어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89건을 시작으로,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등 매년 신청건수가 4000건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하자발생의 주원인인 날씨도 지난해의 경우 그다지 춥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이 사소한 하자라도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수된 하자는 대부분 벽지나 바닥재, 창호 등에서 발생했고, 23개 유형 가운데 균열과 결로, 들뜸과 탈락, 누수, 기능 불량 등이 상위 5위권을 주로 차지했다.

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2017년은 기능불량-균열-들뜸/탈락-결로-누수의 순서대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2018년에는 결로-기능불량-들뜸/탈락-균열-오염변색, 2019년에는 균열-기능불량-오염변색-들뜸/탈락-누수, 2020년에는 기능불량-균열-들뜸/탈락-결로-설계도와 다른 시공, 지난해에는 균열-결로-들뜸/탈락-누수-기능 불량의 순서였다.

● 현관문 보수부터 벽지 반점 하자까지
아파트 하자보수는 마감공사나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이 2~5년으로 조금씩 다르다. 하자가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보수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가장 보증기간이 짧은 마감공사는 2년이다. 미장, 도배, 타일, 붙박이장, 주방기구, 가전제품 관련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되거나 규모가 큰 공사는 5년으로 가장 길다.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보증기간이 3년이다. 물탱크 정화조 등의 설치나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설치, 단열 관련 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 유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누리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좋다. 여기에는 다양한 아파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8월에 작성된 ‘현관문 도어클로저 하자 발생 사례’는 대표적이다. 민원인 B씨는 현관문의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발생하자 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된 경첩형 도어클러저의 제품공급이 중단돼 동일 제품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해지자 조정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에 새로운 제품 등을 사용해 도어클러저를 추가 시공하도록 조정해줬다.

침실과 거실 벽지에 다수의 붉은색 및 푸른색 반점이 발생해 하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에 공개된 ‘벽지 반점 발생 건 사례’이다. 위원회는 도배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는 점과 ‘시공하자’에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자로 판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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