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거부권’ 포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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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연구·일반직 조합원은 연구직 6000여 명을 포함해 8000명에 이른다. 승진 거부권은 조합원이 대리에서 과장으로의 승진 인사를 거부하는 권한이다. 노조가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 거부권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 노조에 가입한 상태로 있으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요구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다. 노조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호봉승급이 적용돼 해마다 임금이 오른다. 반면 과장 이상 비조합원은 연봉제 적용을 받고 인사고과를 해마다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

노조는 승진 거부권 외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인사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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