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담보 대출 국민銀-농협서 실시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08분


퇴출 대상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주들에게 국민은행과 농협이 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대평(金大平)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은 5일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신협 이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신협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90%내에서 개인별 최고 5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두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되 파견된 관리인이 퇴출 신협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은행을 선택하면 역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 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된다. 상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하면 된다. 한편 퇴출대상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종전 만기일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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