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시외전화 휴대전화 등 국내 모든 통신요금이 빠르면 10월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인터넷폰과 구내통신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신규통신서비스를 대폭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 통과되면 10,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신고제로 묶여 있던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SK텔레콤의 휴대전화는 물론 시외 국제전화 시티폰 개인휴대통신(PCS) 등 모든 통신 서비스 요금이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간다. 또 인터넷 전화 구내통신사업 음성재판매 등 그동안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업이 어려웠던 신규통신서비스도 모두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앞두고 국내 통신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이 자율화되면 적자상태에 있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외 국제전화 휴대전화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10% 안팎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