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특별법안 내용]임금체계 기본금중심 개편

  • 입력 1997년 1월 11일 09시 01분


정부가 마련한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특별법안」은 노동관계법의 국회처리직후 발표한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대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중 가장 획기적 내용은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지급 조항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는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설치해 내년 5월부터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인 체불임금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그동안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되긴 했으나 기업주의 자산이 없을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또 임금을 받기까지 도산기업의 파산절차종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생계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같은 임금확보지원제도는 벨기에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92년 관련협약을 제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내용중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체계를 기본급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월차휴가 등 혜택을 부여키로 한 내용이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8개로 세분화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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