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장 획기적 내용은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지급 조항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는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설치해 내년 5월부터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인 체불임금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그동안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되긴 했으나 기업주의 자산이 없을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또 임금을 받기까지 도산기업의 파산절차종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생계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같은 임금확보지원제도는 벨기에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92년 관련협약을 제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내용중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체계를 기본급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월차휴가 등 혜택을 부여키로 한 내용이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8개로 세분화한 것도
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