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 생활이 어려웠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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