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설 선물 특집]꼭맞는게 없다면 상품권이 제격

  • 입력 2001년 1월 17일 19시 09분


상품권이 설빔처럼 다채로워졌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구두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이외에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은‘전자’상품권도 나와 다양해지고 있다.

또 상품권 발행자와 이용 대상업체간 업무 제휴로 이용자들이 상품권 하나로 물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대폭 늘어나‘상품권 만능’시대가 열렸다. 상품권은 편리함 때문에 이번 설 선물 사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

▽상품권 종류〓백화점 상품권은 외형상 종이와 선불카드(PP)식으로 구분된다. 발행금액은 통상 5000∼50만원. 종이 상품권은 액수가 다양하며 선불카드식은 결제와 잔액 처리가 쉬워 이용이 늘고 있다. 요즘엔 특정 백화점 상품권으로 다른 백화점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연료를 넣고 국내외여행이나 호텔숙식 및 외식도 할 수 있다. 상품권 설명서를 잘 살펴보면 해당 상품권의 용도가 자세히 적혀 있다.

제화업체 상품권도 쓰임새가 많다. 에스콰이아 패션 상품권(02―776―9292)의 경우 가격대가 3만∼30만원으로 폭넓고 구두 핸드백 잡화류는 물론 의류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국선물정보의‘해피21(www.happy21.co.kr)’은 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등 26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외식전문상품권으로 5000∼10만원권이 있다.

한국도서보급의 도서상품권과 한국문화진흥의 문화상품권은 서점 문구점 레코드점 극장등에서 통용된다. 5000원, 1만원권으로 학생층 대상의 선물로 인기. 해피머니(www.happymoney.co.kr)도 인터넷에서 음반 도서 영화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국 100여개 서점과 음반점 및 팬시문구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급중이다.

▽주의할점〓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금융권의 지급보증이 돼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잔액 환불문제도 알아둬야 할 점. 권면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단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이상). 유효기간은 대부분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권면금액의 90%를 인정해준다.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등이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을 하고 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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