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참심제' 논란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9시 01분


23일 대법원이 주최한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은 국민??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 사법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국민의 사법참여 ▼

토론 참가자들은 국민을 사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친근한 사법을 구현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인 서구식 참심제(직업적 판사와 일반인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는 제도)의 도입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양대 법대 양건(梁建)학장은 3단계 참심제 도입론을 폈다. 우선 시민이 사법운영을 관찰, 감독하는 '시민 사법모니터’제도와 공무원 뇌물수수, 선거법위반사건에 제한적 권한을 가지는 참심원을 참여시키는 '준참심제’를 거쳐 개헌 후 참심제를 도입하자는 것.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손기식(孫基植)사법정책연구실장은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식 배심제(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은 현 사법체계에 지나??급격한 변혁을 초래하고 여기에 참여할 국민적인 준비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배심제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사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고 제안했다.

▼ 열린 사법부 ▼

손실장은 "형사사건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구속피고인과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고 피고인??국선변호인 지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재환(賈在桓)변호사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열린 접근’과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전문성 향상과 구조개혁, 운영기법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심포지엄의 전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생중계, 네티즌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법원의 신선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을 올린 반면 일부는 평소 법원에 대해 느낀 불만을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재판장면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모씨)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송모씨는 "법원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 사법부는 다른 관청과 달리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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