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9개 종합금융사의 업무정지 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해당 종금사에 예금을 갖고 있는 개인예금주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말까지로 돼 있는 대한종금 등 2차 업무정지 조치를 당한 서울소재 5개 대형 종금사 예금주에 대해서는 2월중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정지 종금사 안정대책을 늦어도 31일 오전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부실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인가취소 등 처리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업무정지 종금사의 업무를 재개시켜 주는 경우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해당종금사가 곧바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솔 등 9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종금사에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종금사의 업무정지 내용 가운데 예금의 지급정지 부분을 해제시켜 1월 중순부터 예금을 내주기로 하고 한국은행과 신용관리기금 등과 지급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중이다.
또 2차 업무정지된 5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2월중 업무정지 내용 중 예금의 지급정지 부분을 해제시켜 예금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급적 내년 1월초 채권을 발행, 매각하고 조달되는 자금을 개인예금자 및 법인, 연기금순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신용관리기금채권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예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차 업무정지 종금사는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등 9개 사이며 2차 업무정지 종금사는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 등 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