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첫고시 문답]건물 상속-증여세 표준액 높아져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상업용 건물이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거용과 공공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에 적용된다』 ―아파트처럼 개별 부동산에 일일이 기준시가를 고시하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산방식만 제시한다. 기준시가는 건물면적(㎡)에다 ㎡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 금액은 건물신축기준액(내년 1월 기준 40만원)×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조정률×경과연수잔가율(殘價率)로 계산한다. 구조지수는 건축자재별, 용도지수는 판매 숙박 의료 목욕 등 용도별, 위치지수는 부속토지 공시지가별로 100을 기준으로 차등적용된다. 조정률은 건물높이 연면적 안전도 등에 따라, 잔가율은 자재별 감가상각법에 따라 계산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때 무조건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기준시가는 내년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부터 적용되지만 최근 6개월이내에 거래됐거나 법원판결이 있는 등 시가가 명확할 때는 시가가 우선 적용된다』 ―기준시가 적용으로 상속 증여세는 얼마나 오르나. 『상속 증여세는 건물값의 기준시가와 부속토지 공시지가를 더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건물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땅값보다 많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건물값이 시세의 50%선에서 기준시가적용으로 70%선까지 상향조정됐으므로 내년1월이후 상속 증여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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