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 거래고객]증감원 재산실사후 예탁금-증권 반환

  • 입력 1997년 12월 12일 20시 17분


동서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증권사에 계좌를 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12일 고객예탁금과 예탁증권은 증권감독원의 동서증권에 대한 재산실사가 일단락되는 다음주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먼저 투자자들의 예탁금 등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은 다음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만 감수하면 맡긴 돈과 증권은 모두 원리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내주초부터 동서증권 본 지점을 통해 주식 실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물을 받는데는 3일 정도 걸린다. 다른 증권사로 계좌만 옮길 수도 있다. 단 이때 투자자의 계좌가 동서증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신용계좌일 경우는 갚거나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 ▼주식없이 예탁금 형태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본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도장 증권카드(통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물론 이때도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도 되고 주식투자를 그만둘 생각이라면 증권금융을 통해 예탁금을 찾을 수 있다. ▼당국의 입장〓재경원은 다음주부터 예탁금 및 예탁증권의 반환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날짜는 재산실사가 이뤄지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신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며 『만일 부족하다면 신용관리기금의 예처럼 국채를 발행,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동서증권 마케팅팀 02―3774―1102∼3, 1152 및 전국 각 지점 △증권감독원 지도평가국 02―3771―5400∼30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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