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4.5% 인상돼 총분양가는 수도권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4백94만원, 43평형은 5백5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올해 안에 전면 해제되고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에 투기우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풀린다.
분양가 자율화조치는 유보됐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민영아파트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환균(李桓均)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이후 중단됐던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업체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정액의 사채를 산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어 자금난을 덜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고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14개시에서 시행돼 온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은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한해 12일부터 완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에는 경영개선 효과가 생기지만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겐 기회가 줄어들 전망.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1조원 상당의 토지채권을 발행,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매년 2,3월에 조정했던 표준건축비의 인상을 내년에는 1월1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상승폭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억제선인 4.5%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서울의 경우 2.5∼3.1%, 지방은 3.5∼4.3% 가량이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