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대형점포 「소비자 보호시설」 의무화

  • 입력 1997년 5월 8일 20시 07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는 오는 7월부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실 등 소비자보호시설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 대규모 점포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인근지역 도소매 업체와의 영업관련 분쟁은 각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운행거리제한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통상산업부가 8일 입법예고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매장면적 1천㎡당 3대씩 설치토록 하는 등 유통정보화기기 등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대규모 점포의 직영률도 대폭 낮춰 대형 할인점은 기존의 100%에서 50%로, 백화점은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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