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4살짜리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7)에게 징역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만 2000만 원에 달하자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이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배척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 씨 남편에 대한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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