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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