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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장 며느리 아나운서 취직 미끼 수억대 사기 친 60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1 16:15
2026년 1월 2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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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병원장에게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엔터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장 B씨에게 지상파 방송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말 B씨에게 가수 공연을 주최하는 데 운영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2배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2억원을 뜯어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주장한 방송계 인맥은 허위였으며, 그의 회사 역시 10여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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